요즘은 친구나 가족, 지인 간에도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죠.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송금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이체나 반복적인 송금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인과의 금전 거래로 인해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와 증여세 한도, 국세청의 통보 기준 등을 2025년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세금 발생 여부
- 증여세 면제 한도와 5천만 원 이체 기준
- 증여세 세율과 과세 기준
- 국세청 통보 기준과 계좌이체 추적
-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세금 피하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FAQ)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세금 발생 여부
개인 간 돈을 송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세청은 금전 거래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대가 없이 일방적인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소액 송금은 문제되지 않지만, 5천만 원 이상 고액 이체나 자주 반복되는 이체는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보낼 때도 "생활비"라든지 "차용금" 같은 명확한 목적을 밝히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죠.
증여세 면제 한도와 5천만 원 이체 기준
2025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인(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 간은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타인 간에는 면제 한도가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관계 | 10년 면제 한도 |
---|---|
부모 → 자녀(성인) | 5천만 원 |
부모 → 자녀(미성년) | 2천만 원 |
부부 간 | 6억 원 |
타인 간 | 면제 한도 없음 |
증여세 세율과 과세 기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하게 말해, 많이 받을수록 많이 내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2025년 기준 증여세율입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국세청 통보 기준과 계좌이체 추적
국세청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융거래 정보를 통보받아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계좌는 전산 시스템으로 추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거래는 자동으로 보고되니 주의하세요.
항목 | 통보 기준 |
---|---|
현금 입출금 | 연 1천만 원 이상 |
해외 송금 | 건당 1천만 원 이상 |
계좌 간 이체 | 빈번하거나 고액일 경우 |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세금 피하는 방법
고의로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는 탈세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개인 간 계좌이체 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팁입니다.
- 차용금이면 차용증 작성 필수
- 지출 내역 기록 유지하기
- 자주 반복되는 송금은 금지
- '생활비' 명시와 용도 일치
자주 묻는 질문(FAQ)
- 본인 계좌 간 이체에도 세금이 붙나요? — X
-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세금 낼까요? — 조건에 따라 가능
- 가족에게 1천만 원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 정기적이면 가능성 있음
네, 타인 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가 없이 송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본인 명의의 계좌끼리 자금 이동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가성이나 상환 계획을 증빙할 수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빈번한 거래가 누적되면 국세청은 ‘계획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등은 자동 통보되며, 금융기관 보고로 인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나 가족, 지인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있죠. 하지만 단순한 계좌이체가 자칫 증여로 간주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하고 소중한 관계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